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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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 사업장별 공시 완화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고용형태공시제 사업장별 공시 완화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고용형태공시제 사업장별 공시 완화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7.28.(일) 한겨레신문(인터넷) "기업 민원에…고용부, 고용형태공시제 후퇴시켜"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14년~) 제도 목적 및 취지상(자율개선)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미공시·오공시에 대한 별도 제재는 없음 그간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공시 유도를 위해 미공시 기업에 대한 공시 독려, 오공시 우려 기업에 대한 자료 재확인 및 재공시 요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