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중에도 물·그늘·휴식으로 폭염 대비 건강 지키세요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2일 | 해외여행- 체감온도 31도 이상이면 10분 휴식, 옥외작업 단축·중지 등 단계별 조치 - 폭염 취약업종·계층에 집중 점검 및 지원 동남아시아에서 여름이 시작된 후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가 평년('91~'20)보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폭염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자치단체, 안.......체감온도(1)근로자건강보호(1)물류유통업(1)조선업(8)건설업(4)농축산업(1)폭염대비(5)집중점검(2)옥외작업(1)고용부(263)고용노동부(291)온열질환(5)고노부(248)노동부(271)산업현장(4)온열질환예방(5)폭염(16)건강보호(1)Firs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