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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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Q. 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TIP 예를 들어 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월 30시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한달 중 특정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나머지 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 포괄임금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5.16.(목) 이데일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 조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근로자 등에 대한 권익 향상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