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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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미혼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라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세대분리 하세요
미혼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라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세대분리 하세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자금이 아니라 세금이다. 특히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놓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 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세대분리 여부다. 단순히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세법상 독립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과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모 세대.......

부동산 법인 취득세 중과세 비과밀권역 본점 공유오피스 사무실 구하기 1편
부동산 법인이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취득세 중과이다. 본점이 과밀권역에 있는 상태에서 과밀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보통 수십억대의 건물을 취득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담인 취득세가 중과되면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 시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의 본점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을 본점으로 삼는다. 문제는 경기도 외곽의 사무실이라고 해도 못해도 월 30~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고, 부수적인 비용인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못해도 60만원 ~ 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건물 자체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이런식의 본점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