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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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라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세대분리 하세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자금이 아니라 세금이다. 특히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놓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 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세대분리 여부다. 단순히 주소만 옮겼다고 해서 세법상 독립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과 생계 독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모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