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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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2025.11.27.(목) 채택・공개했습니다. * 결사위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노·사·정 추천 전문가 각 6인, 총 18인)로서, 노사단체나 회원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이를 채택 이번 결사위 권고는 전공노가 ’22년 11월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