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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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글이 왜 네이버 메인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포스트 : 그 많던 피방 초딩, 어디 갔나? (PNN) 아니 오버워치는 만 15세 이용가고 초딩들은 만 15세 미만이라서 신고해서 "법대로 가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 애당초 초딩들이 지네가 오버워치 못한다고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하는 것 자체가 "명의도용"이라는 범죄인데? 물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는 된다는 것. 법대로 가면 됨 그냥. 인생은 실전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꼴이라고. 초딩은 터검니가 아니니까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거지. 그리고 PC방에서 "앙 기모띠" "ㅇ ㅇㅈ? ㅇ ㅇㅈ"같은 소리 듣기 싫거든? X도 못하면서 소리만 빼애액 지르고 부모님 안부묻는 패드립 치는 애들이 태반인데다 죄다 다 명의도용에 등급심사 무시야. 그걸

낙원추방, 국내 추가등급심의(진행중)
2014년 말에 일본내 개봉했던 극장판 애니메이션 [낙원추방]의 한국내 추가등급심의가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신청사는 '늑대아이', '킹스 스피치' 등의 블루레이(이하 BD)를 발매하여 영상물 마니아들에게도 친숙한 버즈픽쳐스. 러닝타임(29분)으로 미루어 본 건은 동 작품의 일본 및 미국 발매 BD 한정판에만 수록된 서플 영상(소개 링크, 2항의 '본편 외 제공 요소' 참조)의 심의자료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2월에 이미 본편(러닝타임 약 103분)의 등급심의를 받은 적이 있고(링크) 이후 국내 극장 개봉은 하지 않았지만 IPTV 등의 VOD로 공급 & 애니플러스를 통해 방영된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심의 신청사는 얼리버드픽쳐스인데, 버즈픽쳐스는 이미 늑대아이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아수라 등 얼리버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