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범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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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1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어 사법처리 2. 법 위반 내용 •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원의 체불이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제43조·제5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1 등 위반 ※ 임금체불 기간 중 ○○ 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근로자.......

특별근로감독으로 고의·상습 체불 기업 처벌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입니다. ㄱ기업은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30여 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ㄱ기업이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16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