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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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허가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허가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허가기준 완화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860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7일부터 시행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산지이용이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