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정책 분석 - 소규모 정비사업, 준공후 미분양,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방안By 언제나루키 아파트 시세경 | 2024년 1월 12일 | 스포츠1.10 부동산 정책 분석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 준공후 미분양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복합사업으로 신속 추진이 가능토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속도를 재고하고 사업성 개선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은 1만㎡.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5천㎡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 도로 연접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단독 10호. 연립 20호 미반 자율 주택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진입 문턱을 낮추어서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합니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을 허용하고.......인구감소지역(2)부동산정책(4)소규모정비사업(1)정비사업(3)준공후미분양(5)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지역 89곳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실효성은?By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의 알기쉬운 부동산 이야기 | 2024년 1월 6일 | 스포츠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지역 89곳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실효성은? 목차 1.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지역 2. 세컨드 홈 취득 특례 3. 실효성은?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지역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되며, 2021년이 최초 지정임을 감안하여 이후 2년 동안 상황을 분석하여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지역은 아래.......인구감소지역(2)인구소멸지역(1)세컨드홈취득(1)1세대1주택특례(1)지방소멸위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