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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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합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일: ’25.1.31.).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 포함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의 부재로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온 유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