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해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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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일: ’25.1.31.).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 포함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의 부재로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온 유사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