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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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용적이양제 - 남는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서울형 용적이양제 - 남는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용적이양제" 가 서울시에 도입된다. 해외에서 도입되어 운영되는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도입한다는 것이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비 건물 전체 층을 합한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한다. 100평짜리 땅에 지어진 50평짜리 4층 건물의 경우 총 200평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으니 200평/100평 = 200% 의 용적률을 구할 수 있다. 서울시의 용도지역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면 100% 를 적용받고, 중심상업지역이면 1,000%가 적용되며, 준공업지역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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