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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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 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과 경품 이벤트 혜택 -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와 가산금 부과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3월 3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 신고는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3월 31일)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