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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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 ’25.10.23.) 작년 「근로기준법」 개정(’24.10.22., 시행일: ’25.10.23.)으로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