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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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ㆍ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2월 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

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 중대재해처벌법상 인천환경공단(원청)의 책임관계 등 구조적 문제 초점 - 오폐수처리시설 등 유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예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월 6일(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