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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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동성제약 불법 리베이트로 공정위 제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제약약품과 동성제약에 대해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 등의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