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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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신청하세요, 2026년 1회차 접수 시작합니다.
2026년 총 5회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1. 26.부터 2. 10.까지 1회차 신청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일정: (1차) 1.26.~2.10., (2차) 4.20.~5.6., (3차) 7.6.~7.17., (4차) 9.14.~9.29., (5차) 11.23.~11.27.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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