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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 1. 관련 기사 □ 1.26.(월) 매일경제(온라인), “라이더 멈춰세운 ‘라이더 보호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ㅇ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또한 이 법에 따라 즉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려야 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로써, *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등 ㅇ 대전.......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 이음센터' 에서 도움받으세요-MOEL 아카이브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 이음센터' 에서 도움받으세요-MOEL 아카이브

올해부터 근로자 이음센터 서비스 대상이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돼요. 직업군이 세분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도 늘어나면서 계약·보수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던 터. 근로자 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환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어려웠던 법률과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이야기를 월간 내일 4월호에서 만나보세요~ 근로자 이음센터는 일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2024년 4월부터 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문을 열었어요. 센터 주요 업무는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