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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행복과 일터의 성과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03개소 선정

삶의 행복과 일터의 성과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203개소 선정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우수기업 격려 및 실천 사례 전파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203개 기업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일·생활 균형 및 일‧가정 양립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창출해 온 대표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 문화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

차별없는 일터, 함께 만드는 상생 문화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

- 고용구조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개선 컨설팅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 원·하청 상생,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우수사례 발표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2월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업*에서 ①원·하청 상생 등 고용구조개선과 ②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 분야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20개 사업장(각 10개소)에 대한 시상(장관상 15점, 사무총장상 5점)과 우수사례 발표 및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고용구조개선.......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개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개최

- 올 한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 기업 등 155점 시상 - 일반 청년도 함께 모여 우수사례, 2030자문단 정책 제안 등 성과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 한해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주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 기업, 운영기관(매니저·컨설턴트)을 축하·격려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1부 시상식에서는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이룬 청년(94명)과, 청년을 지원해온 기업(18명), 운영기관(28명), 매니저·컨설턴트.......

이제 질병 치료도 디지털 기술로,디지털치료기기의 모든 것 - 방명환 재활의학과 교수

이제 질병 치료도 디지털 기술로,디지털치료기기의 모든 것 - 방명환 재활의학과 교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요. 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에요. 월간 내일 11월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고민하며 의료 현장에서 디지털치료기기의 활용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방명환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디지털치료기기란 무엇인가요? Q.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디지털치료기기란 무엇인가요?줄 디지털치료기기는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Q.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TIP! - 법령은 “지체 없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내규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