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실 '임대계약'이라는 측면이 한국에서 익숙치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양측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김연경 측 : 타구단으로의 임대계약도 계약기간에 들어가므로, 흥국과의 계약기간은 종료됐고 자신은 FA다.* 흥국생명 측 : 임대계약 동안 소속팀에서 뛰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김연경은 FA가 아니다. 사실 유럽축구나 다른 스포츠만 봐도 '흥국생명 X까 ㅗ'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일진데,우습게도 KOVO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애초에 선수가 해외에 임대계약을 간다는 상황 자체를 생각해 봤어야 말이지.) 결국 기존 룰에 대한 '유권해석'만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 상황인데,KOVO룰이 얼마나 구단친화적인지는 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