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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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공제 가입·신고 및 전자카드 사용 촉진 등을 위해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제회는 지난해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