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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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며,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2.11.(수) 한국일보, “특고노동자 정식 근로계약 땐 1인당 年 505만원 더 부담해야” □ 2.11.(수) 조선일보, “사장님도 노동자도 소득줄어…환영 못받는 ‘근로자 추정제’” 2. 설명 내용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ㅇ 기술혁신과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법과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이 법적 보호 테두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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