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으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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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으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으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으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2.(금) 연합뉴스, 오세훈 “집권세력 ‘진영 빚갚기’ 점입가경...실패한 정권 지름길, 아시아경제(온라인), 오세훈 ”진영 빚갚기 ‘후불제 정치’ 노골화...실패정권 지름길”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ㅇ다만, 과도한 손배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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