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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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으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으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2.(금) 연합뉴스, 오세훈 “집권세력 ‘진영 빚갚기’ 점입가경...실패한 정권 지름길, 아시아경제(온라인), 오세훈 ”진영 빚갚기 ‘후불제 정치’ 노골화...실패정권 지름길”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ㅇ다만, 과도한 손배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

![[Spoiler] 매거진 신작, 킬러가 애키우는 '킬러+시터'. '고치가메' 202, 203권 나온다.](https://img.zoomtrend.com/2026/06/24/1782294468-ED82ACEB9FACEC8B9CED84B0EB8F84EBB984EBA6A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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