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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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Q.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최저임금액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Tip!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대분류9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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