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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집주인도 책임 있다는데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집주인도 책임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임대사업 하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임대차 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무소에 일임하는 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임대차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임대인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건의 발단 임대인인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중개보조인 B씨에게 일임했습니다. 중개보조원 B씨에게 임대인 A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보증금을 대신 수령하며,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까지 중개보조인 B씨가 모두 챙겼습니다. 임대인 A씨는 월임대료 수령도 중개보조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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