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6 가정법 “IF 과거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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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6 가정법 “IF 과거 시제”이번에도 계속해서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WHEN”과 “IF 현재시제”에 해당하는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이번에는 그다음 순서에 있는 “IF 과거 시제”로 쓰인 가정법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WHEN S + 현재 동사, S + 현재 동사/WILL + 현재 동사2. IF + S + 현재 동사, S + WILL(CAN 등의 조동사) + 현재 동사3. IF + S + 과거 동사(-ED형태), S + WOULD(COULD 등의 조동사) + 현재 동사4. IF + S + 과거완료(HAD P.P), S + WOULD(COULD 등의 조동사) + 현재 동사5. IF + S + 과거완료(HAD P.P), S+ WOULD(COULD 등의 조동사) + 현재 완료(HAVE P.P)이번에도 다시 이 표를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3번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조건절에 언급된 내용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0%에 가까운 경우)에 쓰이는 형태”우선, 이 표현은 조건절에서 언급된 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에서 우리는 “시제” 부분을 공부하면서 “과거 시제가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I8 과거 시제의 속성 : https://theuranus.tistory.com/6101이렇게 살펴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내용이었지요.1. 시간에서 물러난다. →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된다.2. 심리상태 혹은 태도에서 물러난다. → 공손한 태도가 된다.3. 사실성 혹은 가능성에서 물러난다. → 이야기의 확신도가 떨어진다. (주로 가정법에서...)동사가 과거 행태로 쓰이면, 위의 3가지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정법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3번에서 뒤로 물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가정법 3번의 형태에는 조건절에서 “과거 시제”가 쓰였고, 그로 인해서 조건절에 해당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If I won a million dollars, I would by a car." (내가 백만 달러에 당첨된다면, 차를 한대 살 거야.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위와 같은 문장이 가장 “가정법 3번 형태”에 잘 맞아떨어지는 문장이 아닐까 하는데요. 갑자기 100만 달러를 얻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에, “WON”으로 과거 형태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지요.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What would you do if you won a lot of money?” (돈 엄청 많이 벌면 뭐 할 거야?)“If you found a wallet in the street, what would you do with it?” (거리에서 지갑을 주우면, 그걸로 뭐 어떻게 할 거야?)“I would be very scared if someone pointed a gun at me.” (누가 나한테 총을 들이대면, 난 정말 겁먹을 거야.)이런 문장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위의 문장은 거의 대부분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상상하는 경우에 쓰이는 형태입니다.“IF 현재 시제와 IF 과거 시제의 비교”그래서, IF 현재 시제로 쓰인 문장과 IF 과거 시제로 쓰인 문장을 살펴보면, “조건절”에서 언급한 내용이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I will be very frightened, if someone points a gun at me." (불길한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총을 들이댄다면, 엄청 겁먹을 것 같아.)"I would be very frightened, if someone pointed a gun at me."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총을 들이댄다면 난 엄청 겁먹을 거야.)위의 문장은 모두 같은 형태이지만, 조건절의 시제만 다르게 쓰인 문장인데요.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뭔가 불길한 조짐이 느껴지는 경우에 사용할 법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두 번째 문장은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그냥 한 번 이야기해보는 느낌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여기까지, “가정법의 3번째 형태”, “IF 과거 동사”가 쓰인 형태의 가정법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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