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기준 인원제한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결혼식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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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인원제한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결혼식 250명
2주 전 추석이후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되었었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또 2주가 지나서 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가 있는 날이라 모두들 기대하고 궁금해했는데 결국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또다시 2주 연장되었네요! 2주 더, 2주 더..를 반복하다 결국 2021년 하반기까지 오게 되었네요ㅠ 10월이 되면서 백신 접종률도 이제 70%에 가까워지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20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떨어진지 일주일이 넘게 되면서 혹시.. 이제는 좀 거리두기 단계도 바뀌고 사적모임 기준 등의 방역지침들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은근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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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4.4.(월)~4.17.(일) 📌사적모임 -전국 10인까지(접종여부 무관) 📌운영시간 제한 -24시~익일5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파티룸, 멀티방, 마시지업소 등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집합행사 -접종여부 상관없이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수용인원 70%범위 내에서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022.3.21.(월)~4.3.(일) 2주간 시행 📌사적모임 -전국 8인까지 가능 -접종여부 무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앤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23시 기준 유지 📌행사·집회 -최대 299명까지 가능 -접종여부 무관 📌종교시설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거리두기 2022.3.5.(토)~3.20.(일) 📌사적모임 6인까지 (전국동일) 📌집합행사 접종여부 상관없이 299명까지 📌운영시간 제한 [23시 ~ 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파티룸, 멀티방, 마시지업소 등 ※영화관·광연장-시작시간 23시까지(종료시간 익일01시 초과 금지)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