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2년 3월 4일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거리두기 2022.3.5.(토)~3.20.(일) 📌사적모임 6인까지 (전국동일) 📌집합행사 접종여부 상관없이 299명까지 📌운영시간 제한 [23시 ~ 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파티룸, 멀티방, 마시지업소 등 ※영화관·광연장-시작시간 23시까지(종료시간 익일01시 초과 금지)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대전광역시(222)코로나(172)사회적거리두기(72)확산차단(2)운영시간(7)사적모임(7)집합행사(2)거리두기가 2주간 유지됩니다.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2년 2월 4일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거리두기 2022.2.7.(월)~2.20.(일) / 2주간 유지 📌사적모임 6인까지 - 단,(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합석 불가) 📌운영시간 제한 [21시 ~ 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22시 ~ 익일 5시] PC방, 파티룸, 멀티방, 마사지업소 (영화관·공연장-시작시간 기준 21시까지 입장) 📌2월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가능 - PCR 검사는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 중심 실시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기준 변경 - 1월 26일부터대전광역시(222)코로나(172)특별방역(1)거리두기(17)2주간(2)유지(5)확산차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