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2년 4월 1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4.4.(월)~4.17.(일) 📌사적모임 -전국 10인까지(접종여부 무관) 📌운영시간 제한 -24시~익일5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파티룸, 멀티방, 마시지업소 등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집합행사 -접종여부 상관없이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수용인원 70%범위 내에서 실시대전광역시(234)사회적(4)거리두기(17)조정방안(2)사적모임(7)운영시간(7)집합행사(2)종교시설(2)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2년 3월 18일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022.3.21.(월)~4.3.(일) 2주간 시행 📌사적모임 -전국 8인까지 가능 -접종여부 무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앤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23시 기준 유지 📌행사·집회 -최대 299명까지 가능 -접종여부 무관 📌종교시설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대전광역시(234)코로나(172)사회적(4)거리두기(17)조정방안(2)사적모임(7)운영시간(7)행사(53)집회(1)종교시설(2)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2년 3월 4일 |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거리두기 2022.3.5.(토)~3.20.(일) 📌사적모임 6인까지 (전국동일) 📌집합행사 접종여부 상관없이 299명까지 📌운영시간 제한 [23시 ~ 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파티룸, 멀티방, 마시지업소 등 ※영화관·광연장-시작시간 23시까지(종료시간 익일01시 초과 금지) ※식당,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대전광역시(234)코로나(172)사회적거리두기(72)확산차단(2)운영시간(7)사적모임(7)집합행사(2)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비수도권 코로나!By Der Sinn des Lebens | 2021년 12월 6일 |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비수도권 코로나! 오늘 12월 6일(월)부터 거리두기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어느정도 완화되고 이제는 매일의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게 아니라 그 집계 방법도 바꾼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항공, 티웨이 등 일반 LCC들의 괌 비행편도 다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결국엔 다시 제자리. 이번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바뀐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서울에서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인 마포구 홍대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하는 요즘.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오늘도 그럴 예정이고. 당분간 외출 예정없음. 최.......수도권사적모임(1)사적모임인원제한(4)코로나사적모임(1)코로나(172)비수도권사적모임(1)수도권인원제한(1)비수도권인원제한(1)기준(9)인원제한기준(1)코로나인원제한(2)수도권(8)비수도권(5)인원제한(2)사적모임(7)코로나기준(3)12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