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고용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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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