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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국세청 소득세 납부 정보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 100여 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프리랜서 세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점, 세금신고 방법](https://img.zoomtrend.com/2024/08/12/bdef0057-3df4-5df5-a7b2-a83e37dfebb1.jpg)
[프리랜서 세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차이점, 세금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분들의 세금신고를 위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과 세금계산, 신고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납부할 세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종류를 잘 구분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 상금, 복권당첨금 ○ 자산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