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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해지통보한 뒤 다음 세입자(임차인)가 집을 안보여줄 때 임대인(집주인) 대응 방법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해지통보한 뒤 세입자(임차인)가 집을 안보여줄 때 임대인(집주인) 대응 방법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하려면 세입자가더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려면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의 기간 안에 미리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월세나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받은 보증금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하는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