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됩니다.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2년 2월 9일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나와의 거리 2M!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 위반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 20만 원 / 2차 - 30만 원 / 3차 - 50만 원 또한,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대전광역시(235)반려견(21)목줄(4)가슴줄(1)리드줄(1)안전관리(6)과태료(4)의무(6)거리(45)제한(5)펫티켓(3)2018. 7월 이달의 대전시정 핫뉴스! 정부합동평가 안전관리 2년연속 최우수 등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18년 6월 29일 | 1. 대전시 정보합동평가 특·광역시 4위로 껑충! 안전관리분야 2년 연속 최우수<기사 링크> 2.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청신호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선정<기사 링크> 3. 2019 대전방문의해 로고 디자인 확정 '한빛탑', '우주궤도' 형상화<기사 링크> 4.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 9월부터 만 5세 이하 매월 10만원 지급<기사 링크> 5. 대한민국 최대 연극축제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대전' <기사 링크> 대덕특구동측진입로(2)대전방문의해(62)대한민국연극제(2)시정핫뉴스(10)아동수당(1)안전관리(6)정부합동평가(1)최우수(1)First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