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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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24년 2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실시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및 국가계약법·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1.8.31.)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