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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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세율, 과세대상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명 부자 과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유형별 과세대상 ①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 ②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초과 ③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초과 ■ 과세대상 건축물, 토지 세부 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합산배제 임대 주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포함), 토지,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공장,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의 크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부과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건축물(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토지(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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