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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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합산배제 임대 주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합산배제 임대 주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포함), 토지,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공장,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액의 크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부과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고,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건축물(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토지(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