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도서관 앞에 세워진 자전거 중 아예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가 보이는군요. 그러고 보면 최근 노 브레이크 픽시가 자주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자전거로 인정되기 애매합니다. 자전거법에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 라는 정의가 있는데 아예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이 규정의 위반입니다. 현재 출시 단계에서는 브레이크를 부착하고 KC인증등을 받은뒤 매장에서 판매할때나 판매후에 떼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사고발생시 작업을 한 매장을 조사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은 어떨까 싶군요. 현행법으로도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이라 정의했으니 단속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