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그런건전화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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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이미 떠난 마음
2015 야구규약 제104조 [외국 프로구단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 등] [1999.2.4 개정] ① 구단은 제25조에 따라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7 KBO 정규시즌(이하 “정규시즌”) 이상을 활동한 선수에 대하여 총재의 사전승인을 얻어 외국 프로구단에 해당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 프로구단에 양도할 수 있는 선수는 1년에 1명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해외진출 의사를 밝힌 손아섭과 황재균 중 한 선수만이 롯데에서 포스팅을 통해 팀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일본보다 구단 친화적인 규약에 의해 포스팅을 통해 떠난 선수의 보유권은 원 구단이 유지하는 바, 이 선수가 미국생활을 끝내고 행여나 KBO로 복귀한다면 롯데로 와야 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