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금

포스트: 2
Tags

Posts

2 posts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요건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요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임차권 등기 등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겨 그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의 소중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보자 먼저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 심지어 소액 보증금 일정액은 선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

확정일자 효력 및 받는법 동사무소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 효력 및 받는법 동사무소확정일자받는법

SC하우징|2023년 12월 16일|스포츠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 효력 - 동사무소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 1. 확정일자 받기 2. 동사무소확정일자받는법 3.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확정일자는 자기집인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꼭 받아 두어야 한다. 확정일자 효력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생활의 기초는 당연히 주거이다. 집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주거방식의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 또는 자기집을 소유해서 거주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현재는 집값이 비싸지면서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