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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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합니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