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단체공동안전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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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합니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 * (운영비 지원수준)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원 한도 * (운영비 지원비율) ▴정부: 80% + 협·단체 20%,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