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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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문치가자미 금어기 금지체장 정보
안녕하세요 사낚 입니다 도다리 금어기 입니다 도다리는 방언으로 가자미가 정식적인 명칭되겠습니다 도다리로 불리는 가자미 사총사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도다리 4종을 모두 금지체장을 20센티 미만 포획금지로 변경을 추진중이라도 2021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었습니다 도다리 (가자미) 금어기 12월 1일부터 익년(다음해)1월 31일까지 20센티미터 미만 포획금지 우리바다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 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2 대상.......

12월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시행! '문치가자미(도다리)' 금어기 (feat. 포획금지체장)
오늘 달력을 확인해 보니... 벌써 12월 1일.... 헐... 이제 2023년도 딱 한 달뿐이 남지를 않게 되었군요. 😭😭 매월 첫째 날 이렇게 #금어기 포스팅을 꾸준히 해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12월에도 이런 금어기 어종이 하나 포함되어 있죠. #도다리 라고 더 잘 알려진 #문치가자미 입니다. 사실 도다리와 문치가자미는 완전히 다른 어종인데... 어쨌든 저희와 같이 낚시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문치가자미 = 도다리"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기에...ㅎ 그러고 보면 요즘은 도다리보다 #가자미 로 더 많이 부르시는 것도 같고 말이죠. 이러한 #문치가자미금어기 가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 내년 1월 31일...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