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미도다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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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문치가자미 금어기 금지체장 정보
안녕하세요 사낚 입니다 도다리 금어기 입니다 도다리는 방언으로 가자미가 정식적인 명칭되겠습니다 도다리로 불리는 가자미 사총사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도다리 4종을 모두 금지체장을 20센티 미만 포획금지로 변경을 추진중이라도 2021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었습니다 도다리 (가자미) 금어기 12월 1일부터 익년(다음해)1월 31일까지 20센티미터 미만 포획금지 우리바다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 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2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