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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5회차부터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 확대되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①뿌리업종이면서 ②본사 또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1.관련 기사 6.14.(금) 이데일리, “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2.설명 내용 정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력(E-9) 도입을 허용하고 있음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E-9)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9.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뿌리 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부에서 뿌리 업종 중견기업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