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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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1. 관련주요 기사 7.5.(금) 뉴시스, ‘폭염’ 다가오는데…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2. 설명 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해당 보고서(‘24.6.28.)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서 동 조항은 기후여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임 다만, 폭염 상황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작업중.......

고용노동부 차관, 물류센터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 차관, 물류센터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점검

폭염 취약 현장 지도·점검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 7월 4일(목) 오후 7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CJ대한통운(주) 군포허브물류센터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J대한통운 군포허브물류센터는 택배물품 분류 출고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곳으로, 온열질환 민감군인 고령자 등이 다수 종사하여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차관은 물류센터 현장 점검을 통해 시원한 물 제공 여부, 에어컨·제트팬 등 냉방·환기장치의 정상 적동 여부, 적절한 휴게시설 및 휴식시간 제공 여부 등, 온열질환 예방에 필수적.......

폭염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0.(목) SBS, “일만 계속, 찜통 갇힌 듯 펄펄... 퇴근 후 숙소도 끓는다” 2. 설명내용 정부는 6월부터 8월을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물·그늘(바람)·휴식’ 등 3대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비치·게시토록 조치할 방침임(7.1.~) 아울러, 야외작업 등으로 폭염에 취약한 농축산업 E-9 고용.......

폭염 취약업종에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준수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염 취약업종에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준수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염 취약업종에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준수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21.(금) 한겨레신문, 노동자 ‘폭염 산재’ 무방비...달라진 게 없다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부터 온열질환 산재사고 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5.22.)」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6월부터 8월을 ‘폭염 등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여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특히, 건설업, 물류·유통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등 이동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차관, 지방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