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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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연은 끊고 살면서 유산은 받고 싶은 자녀에게 답변이...
가족과 연은 끊고 살면서 유산은 받고 샆은 자녀에게 답변이... 떨어져 살어 마음 편하고 연락도 안 받으니 더이상 연락하지도 않는다. 부모님 돌아가셔도 유류분이 있어 유산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부모님과 연 끊고 살고 받을 자격이 없다며 양심 없냐는데 이게 잘못인지. 돈 앞에 양심이 어디있나. 세금 안 내고 국가 상대로 타먹을 거 다 타먹으면서. 법이라는 거 그 안에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다. 독립해 연 끊은 이유와 증거가 중요하다. 가정폭력, 학대, 차별 받아 도망친거면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면 받을 자격 없다. 지금은 자식이나 부모가 연 끊고 살다 죽으면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 이제는 부양의무 하지 않은 부모나 자.......

서초유류분전문변호사 반환청구 소송 진행은
유류분 제도는 피승계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편중적으로 재산을 남기거나 생전 증여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소외된 가족이 법정상속분의 보장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형식적인 권리 행사가 아니라 민법 규정, 제척기간, 재산 분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서초유류분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치밀한 법적 전략을 준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제척기간의 법적 의미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사촌 등은 상속인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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