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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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연은 끊고 살면서 유산은 받고 싶은 자녀에게 답변이...

가족과 연은 끊고 살면서 유산은 받고 싶은 자녀에게 답변이...

가족과 연은 끊고 살면서 유산은 받고 샆은 자녀에게 답변이... 떨어져 살어 마음 편하고 연락도 안 받으니 더이상 연락하지도 않는다. 부모님 돌아가셔도 유류분이 있어 유산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부모님과 연 끊고 살고 받을 자격이 없다며 양심 없냐는데 이게 잘못인지. 돈 앞에 양심이 어디있나. 세금 안 내고 국가 상대로 타먹을 거 다 타먹으면서. 법이라는 거 그 안에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다. 독립해 연 끊은 이유와 증거가 중요하다. 가정폭력, 학대, 차별 받아 도망친거면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면 받을 자격 없다. 지금은 자식이나 부모가 연 끊고 살다 죽으면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 이제는 부양의무 하지 않은 부모나 자.......

서초유류분전문변호사 반환청구 소송 진행은

서초유류분전문변호사 반환청구 소송 진행은

장SENSE HOUSE :)|2025년 8월 25일|스포츠

유류분 제도는 피승계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편중적으로 재산을 남기거나 생전 증여를 집중적으로 했을 때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소외된 가족이 법정상속분의 보장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형식적인 권리 행사가 아니라 민법 규정, 제척기간, 재산 분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서초유류분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치밀한 법적 전략을 준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제척기간의 법적 의미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사촌 등은 상속인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