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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

집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전세 계약 해도 되나요?

자유로의 꿈|2023년 7월 20일

Q1.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라는데 이 집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A1.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탁회사 소유의 집을 전세 계약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Q2.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인데, 왜 부동산에서는 홍길동을 집 주인이라고 부르나요? A2. 신탁 전 집 주인은 홍길동이 맞습니다. 홍길동은 집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상태입니다. 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신탁회사가 다시 홍길동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