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일터신고센터
Posts
3 posts“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 실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

8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노조법 2·3조 개정 -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중대한 사고 발생 징후, 산재 은폐 등 -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식 노동부 장관, '청년ON라운지'에서 공개모집으로 참여한 청년 42명 통해 청년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경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2배 확대 - 8월 29일부터 6주간 임금체불 신고 전용 창구(labor.moel.go.kr) 및 신고전화(1551-2978) 운영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형성 위한 「2025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일터!
8월 29일,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①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②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


